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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자했음을 상대방이 인정하거나 공동출자했음을 증명할수 있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다. 실천에서 보면 이런 상황은 주로 련애단계에 서로 사이가 좋다보니 결혼전에 상의해서 주택을 사고 혼인후에 공동으로 출자하였지만 모종 원인으로 매매계약과 소유권증에는 일방의 이름만 적혀있고 상대방의 이름이 없다.
혼인후에 사이가 나빠져 리혼하게 되자 일방은 상대방이 출자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주택은 결혼전의 개인재산이므로 분할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일방이 상대방에 증여한것이 아니라 출자한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그의 권익을 보호할 힘이 없다. 말하자면 그 일방이 돈을 냈지만 그것이 출자행위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그 상대방이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