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부는 공동소유재산에 대하여 평등한 처리권을 가진다.”고 한 혼인법 제17조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리해해야 한다.
(1) 부부는 공동재산처리시에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일상생활상의 수요로 부부의 공동소유재산을 처리해야 할 경우 부부 쌍방은 각자 결정권을 가진다.
(2) 부부중의 일방이 공동재산에 대하여 중요한 처리결정을 내리는것이 일상생활의 수요때문이 아닐 경우 부부 쌍방이 평등하게 협상하여 의견일치를 보아야 한다.
타인이 부부 쌍방의 공동한 의사표시임을 믿을 리유가 있는 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몰랐다는 구실로 선의의 제3자와 대항해서는 안된다. 만일 제3자가 그 사정을 몰랐고 또 현저하게 헐값으로 양도한것이 아닌 등 비상상황에서는 주택을 양도한 가액을 분할해야지 제3자더러 주택을 반환하게 하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