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서는 “구체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원칙을 취하였다. 아래와 같은 9가지 경우 주택사용권을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향유해야 한다.
(1) 결혼전에 일방이 공유주택을 임차하였고 혼인관계가 5년 이상 존속된 경우라면 리혼시에 다른 일방은 공유주택에 대한 권익분할을 요구할수 있다. 여기에서 류의할것은 일방이 결혼전에 공유주택에 대한 권익을 취득하였다는것이다. 만일 일방이 혼인후에 취득하였다면 혼인관계존속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공유주택에 대한 권익분할을 요구할수 있다.
(2) 결혼전에 일방이 다시 소속단위의 공유주택을 임차하였고 리혼시에 쌍방이 모두 당해 단위의 종업원인 경우, 즉 부부가 결혼한지는 5년이 안되지만 동일 단위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공유주택의 권익분할을 요구할수 있다.
(3) 일방이 대부금을 주택건설에 투자하여 공유주택의 임차권을 취득하였고 혼인후 부부 쌍방이 대부금을 상환한 경우 공유주택 매입시점은 결혼전이지만 혼인후에 쌍방이 공동으로 대부금을 상환하였기때문에 상대방은 공유주택의 권익분할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명확하지 못한 점도 있다. 이를테면 공동으로 상환한 돈이 얼마인가 하는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상대방이 요구를 제기할수 있다. 사법해석에 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은 상황을 보아 처리하게 될것이다.
(4) 혼인후에 부부의 일방이나 쌍방이 공유주택의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누구이든 상대방은 공유주택권익의 분할을 요구할수 있다.
(5) 결혼전에 일방이 공유주택을 임차하였고 혼인후에 그 공유주택이 철거되여 새 주택의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 비록 결혼전에 일방이 임차하였지만 철거후에 공유주택으로 바꾸어진 상황에서는 쌍방이 공유주택의 사용권익을 공유한다.
(6) 부부 쌍방의 소속단위가 투자하여 건설하였거나 매입한 공유주택의 경우 량쪽 다 주택사용권을 공유한다.
(7) 부부 일방이 임차한 공유주택을 자기나 상대방의 소속단위에 돌리고 상대방 소속단위가 공유주택을 교환해준 경우, 즉 혼인후에 교환한 공유주택의 사용권은 쌍방이 공유한다.
(8) 결혼전에 쌍방이 각기 임차했던 공유주택을 합쳐서 새 공유주택과 교환한 경우 량측 다 주택사용권을 공유한다.
(9) 임차권이 부부 쌍방에 속하는 기타 상황. 이것은 신축성이 있는 조항으로서 그 판단권한은 법원에 속한다. 법원이 그 공유주택의 임차권을 일방에 넘기는것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거나 그렇게 하면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는 경우 이 조항을 참작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