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쌍방이 부부의 공동소유재산인 주택의 가치 및 귀속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의 상황에 따라 분별하여 처리한다.
(1) 쌍방이 모두 주택소유권을 주장하며 호가경쟁으로 취득하는데 동의할 경우 허락해야 한다.
(2) 일방이 주택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평가기구가 시가에 따라 주택을 산정하고 주택소유권을 취득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상응한 보상을 하도록 하게 한다.
(3) 쌍방이 모두 주택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주택경매신청에 따라 경매를 통해 취득한 가액을 분할하도록 한다. 이 상황에서는 쌍방이 상대방에 상환할 가격을 경쟁에 부쳐 높은 가격을 내는 일방이 주택을 획득하고 상대방은 현금으로 보상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