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혼인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지적소유권의 수익’이라 함은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실지로 취득하였거나 취득할수 있음이 이미 확인된 재산수익을 말한다”.
그러니 이때 쌍방이 이미 양도합의를 체결하였고 양도가격의 합의를 보았다면 그것은 “취득할수 있음이 이미 확인된 재산수익”이므로 그 분할을 요구할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상담이고 가액 등 중요한 내용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면 립증할수도 없고 법원에서도 지지하지 않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