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결혼전에 당사자의 부모가 쌍방의 주택구매에 출자하였을 경우 그 출자는 자기 자녀 개인에 대한 증여로 인정해야 한다. 단, 부모가 당사자 쌍방에게 증여한것이라고 명확히 밝힌 경우는 례외로 한다.
당사자가 결혼한후 부모가 당사자 부부의 주택구매에 출자한 경우 그 출자는 부부 쌍방에 대한 증여로 인정해야 한다. 단, 부모가 일방에게만 증여한다고 명확히 밝힌 경우는 례외로 한다. 만일 시집측이 부부 쌍방에게 증여한것임을 증명할수 있다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결혼전에 시집측이 돈을 남편에게 꿔준것이 사실이고 또 당신으로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음을 증명할바 없다면 결혼전에 남편에게 증여한것으로 볼수 있기에 남편의 개인재산이므로 리혼시에는 주택가격에서 그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재산을 분할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