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집의 도급경영권이 본인과 관련이 있다면, 즉 본인이 도급호의 성원으로서 도급권을 취득하였는데 리혼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면 분할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민사법상의 일반시효를 적용하므로 리혼해서 2년이 지난 뒤 시집에서 보상을 받았다면 그것을 분할해달라고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시집의 도급토지가 자기와 관련이 없는 경우, 즉 당시에 “식구가 불어도 토지를 증가하지 않는” 원칙이 적용되여 혼인후에 토지를 더 분여받지 못한 경우 그 보상을 분할해달라고 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