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재욱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15일 억대의 유명제품 짝퉁을 판매하고 유통시킨 구모(45)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중구의 한 시장상가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하면서 국내외 유명상표가 부착된 의류, 가방, 시계, 신발 등 1200여점 시가 2억원 상당을 서울에서 구입했다.
이후 이를 창고에 보관한 뒤 직접 판매하거나 전북과 경남지역 소매업자들에게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은 짝퉁제품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제품이 유통된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ju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