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안전과 농산물제품질안전을 확보하고 농민들의 합법적인 리익을 수호하고저 장백조선족자치현농업종합집법대대에서는 백산시종자관리회사와 손잡고 공동으로 전 현 8개 향진의 농업물자시장과 농약경영단위들에 심입해 농약제품상표에 대해 한차례의 집법검사를 진행했다.
주요하게 국가에서 제정한 농약제품등록범위를 벗어나 판매하는 금지농약제품 그리고 근년래 국가농업부와 길림성농업청의 농약질 검사에 통과되지 못한 가짜저질농약에 대해 집중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집법검사를 통해 장백현에서는 국가에서 통제하는 아미노산화합물 농약판매를 엄하게 두절하고 비법적으로 가짜를 만들어 농민리익을 해치는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지시켜 사회의 절찬을 받고있다.
사진은 농약제품을 검사하고있는 집법일군들.
/초지화(楚志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