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 장난전화를 걸어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황모(49)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15일 수원 화서동 자신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예고 살인을 하겠다'. '폭행 당했다', '협박당했다', '자살 하겠다'고 11차례 신고하는 등 지난 5월29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75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황씨에게 수차례 "장난전화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황씨가 이를 듣지 않고 신고를 계속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황씨는 경찰에서 "전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 의지할 곳이 없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올 5월에도 266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구류 10일의 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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