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층에 거주하는 류로인은 모 건축조립시공회사 기술직에서 정년퇴직한후 원 단위의 초빙을 받고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되였다. 류로인네 맨 웃층에는 곡봉이라는 젊은이가 살고있었는데 비둘기를 기르고있었다. 이 일로 하여 류로인과 곡봉 사이에는 모순이 많았다. 류로인네집은 1층이여서 채광이 좋지 않은 관계로 이부자리가 쉽게 누기가 차 늘 집앞 바줄에 널어 볕에 말리군 하였다. 그런데 곡봉이 날마다 비둘기를 풀어놓아 류로인네 이부자리에 새똥이 떨어지군 하여 류로인은 늘 화가 치밀었다. 웃층에 찾아가 말하면 곡봉은 연신 잘못했다고 사과는 하면서도 비둘기를 우리에 가두지 않고 제멋대로 날아다니게 내버려두었다.
좋은 말로 타일러도 듣지 않자 류로인은 곡봉을 상대로 법에 걸어 자기에 대한 곡봉의 권리침해를 중지시키고 자기의 손실을 배상케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법을 잘 모르는 류로인은 어떻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몰랐고 또 날마다 바삐 보내다보니 시간을 낼수도 없는지라 타인에게 위임해 자기를 도와 소송을 할수 없는지 알고싶었다. 그는 이튿날 특별히 말미를 맡고 법원에 가서 자문하였다. 그렇다면 자기가 법을 잘 모르거나 또는 시간이 없을 경우 타인에게 위임해 소송을 대리하게 할수 있는가?
변호사론평
실생활에서 누구든지 법률분쟁에 맞띄울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법률에 정통한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분쟁에 부딪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 제58조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1인 내지 2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할수 있다. 변호사, 당사자의 근친자, 해당 사회단체나 소속단위가 추천한자 또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은 기타의 공민은 소송대리인으로 위임받을수 있다”.
사건의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여러가지 주객관원인으로 하여 자기가 직접 법정에 출두하는외에 대리인을 위임해 출두하게 할수 있는데 이런 대리는 일반적대리에 속한다. 또 다른 일종의 대리는 특별수권대리로서 당사자가 출정하지 않아도 되며 특별수권서를 작성해 특별수권대리인이 소송에 참가하도록 하면 된다.
대리인을 위임해 소송에 참가하게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우선, 위임자와 피위임자는 ≪수권위임장≫을 체결해 위임사항과 위임권한을 명시한다. 다음, 피위임자가 위임자의 명의로 소송활동에 참가한다. 그다음, 피위임자는 위임권한범위에서 대리권을 행사하며 수권범위를 초월한 행위는 무효이다. 마지막으로, 피위임자가 소송에 참가한후의 법률결과는 위임자가 부담한다. 당해 사건에서 류로인은 시간이 없는데다 법도 잘 모르므로 1명 내지 2명의 소송대리인을 위임해 소송에 참가하게 할수 있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58조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1인 내지 2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할수 있다.
변호사, 당사자의 근친자, 해당 사회단체나 소속단위가 추천한자 또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은 기타의 공민은 소송대리인으로 위임받을수 있다.
제59조 타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권위임장을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권위임장에는 위임 사항과 권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이 소송상의 청구의 승인, 포기, 변경, 화해의 수행, 반소 또는 상소의 제기를 대리할 경우에는 위임자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도움말
소송대리인은 3가지로 나뉜다. 첫번째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법정대리인은 법률규정에 따라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를 대리해 민사활동을 진행할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대리권은 대리인과 본인의 모종 신분관계를 토대로 하여 산생된다. 례하면 부모는 미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이다. 두번째는 지정대리인이다. 지정대리인은 인민법원이 지정한, 특정한 당사자를 대리해 소송활동을 진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대리권은 인민법원의 지정으로 산생된다. 세번째는 위임대리인으로서 위임자의 수권에 의해 위임자를 대리해 소송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이다. 이런 대리권은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의 수권에 의해 산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