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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를 초빙해 대리인으로 삼으려면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2.11일 15:37
사례

모 시의 전진가구유한회사는 국유기업으로부터 체제를 바꾼 유한책임회사이다. 총경리 장범은 회사직원들을 이끌고 분발노력하여 짧디짧은 몇년 사이에 회사의 부진상태를 철저히 개변시켰다. 그들이 생산하는 “××”표 조합가구는 전국에 널리 판매되여 제품 공급이 수요를 따르기 힘들 정도였다.

장범이 회사의 경영으로 한창 자신에 차있을 때 남방 모 지방에 출장 나갔던 판매일군 소팽이 돌아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고했다. “이번에 남방 모 도시 몇개 가구시장에 가서 주문을 받던중 현지에서 전진가구회사의 등록상표와 똑같은 “××”표 조합가구를 발견하였습니다. 규모가 아주 작은 현지의 개인가구공장에서 생산한것인데 외관이 거칠고 품질도 많이 떨어지고 가까이 다가가면 포름알데히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팽의 보고를 들은 장범은 회사 운영팀과 분석한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남방의 그 개인가구공장은 “××”표 조합가구가 품질이 좋고 가격도 비싸지 않은것을 보자 전진가구회사 “××”표 등록상표이름을 도용하여 자기가 생산한 저질제품을 판매하고있는데 이는 전진가구회사의 상표에 대한 뚜렷한 권리침해로서 사회적으로 전진가구회사의 이미지에 불량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표 조합가구의 남방에서의 판매업적이 떨어지게 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무기로 남방 모 공장의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회사의 관리일군들은 연구를 거친후 권익을 수호하려면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고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우선 확실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뿐더러 상표권리침해에 관련되는 법률사무는 전문성이 강해 이런 증거를 수집하려면 본 회사의 인원이 감당할수 없으므로 전문변호사를 초빙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초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변호사론평

변호사는 법률전문서비스인원이다. ≪변호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라 함은 법에 의거하여 변호사개업증서를 취득하고 당사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위 또는 개인이 변호사를 초빙해 법률사무 대리를 위탁하려면 변호사사무소에 찾아가 당해 사무소와 ≪위탁대리협의≫를 체결하고 규정에 따라 변호사대리비를 지불하면 당해 사무소가 변호사를 지정해 위탁인을 위해 법률사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한다.

≪변호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률고문을 담당할수 있으며 민사사건, 행정사건 당사자를 대리해 소송에 참가할수 있으며 형사사건 범죄피의자,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을 담당하는 등 일련의 업무활동에 참가할수 있다.

여러 부류의 사건에서 변호사는 법정 혹은 당사자가 수권한 소송 권리와 증거를 조사, 수집할 권리를 가지며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할수 있다. 그러므로 단위 또는 개인이 법률분쟁에 봉착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변호사를 초빙해 대리인으로 삼는것이 비교적 명지한 선택이다.

법적의거

≪변호사법≫

제2조 이 법에서 변호사라 함은 법에 의거하여 변호사개업증서를 취득하고 위탁 또는 지정을 받고 당사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고 법률의 정확한 실시를 수호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여야 한다.

제25조 변호사가 취급하는 사건은 변호사사무소가 통일적으로 위탁받으며 변호사사무소는 위탁접수시 위탁인과 서면위탁계약서를 체결하며 국가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통일적으로 수취하고 수취한대로 기장한다.

변호사사무소와 변호사는 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58조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1인 내지 2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할수 있다.

변호사, 당사자의 근친자, 해당 사회단체나 소속단위가 추천한자 또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은 기타의 공민은 소송대리인으로 위임받을수 있다.

제61조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기타 소송대리인은 증거를 조사, 수집할 권리를 가지며 당해 사건의 관련 자료를 열람할수 있다. 당해 사건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 범위와 방법은 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적용과 관련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68. 변호사, 당사자의 근친자, 해당 사회단체나 당사자의 소속단위가 추천한자를 제외한외 당사자는 또 기타의 공민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할수 있다. 그러나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 또는 피대리인의 리익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자 및 인민법원이 소송대리인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하는자는 소송대리인으로 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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