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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조선족 둘째자녀 생육에 따른 대우 보조 제도 나온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12.25일 11:46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4기 인대 제1차 회의에서는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인구발전조례(초안)》를 심의하고 대표들의 심의건의에 근거해 인대 상무위원회에 수권하여 개정한 후 성인대의 비준을 받고 본 조례를 정식 반포,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1996년부터 혼인생육관념의 변화, 자녀부양비용의 상승, 교육정도의 제고 등 영향으로 인구가 마이너스장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연변주계획생육통계표에 따르면 연변주의 조선족가정의 두번째자녀 년간 출생수는 900명도도 안된다. 2000년도 제5차 인구전면조사시 전 주 조선족인구는 80만 1200명, 2010년도 제6차 인구전면조사시 조선족인구는 73만 6900명밖에 안되여 단 10년만에 무려 6만여명 인구가 줄었다. 이런 태세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경우 필연코 연변주의 장구한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 주 당위와 정부는 시종 변강안정을 수호하고 여러 민족의 장기적인 번영발전을 추진하는 견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적극 탐색해왔다.

그리하여 조선족인구발전을 촉진하는 단행조례를 제정하여 법에 따라 조선족생육을 권장하고 조선족인구를 늘리며 조선족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저 2010년부터 립법준비에 착수하였다. 립법고찰과 주인대 상무위원회 립법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서기생부주임을 조장으로 하는 조례기초소조를 설립하고 외지 립법경험과 방법을 참고하고 연변주의 실정에 결부하여 《조례(초안)》제1고를 작성하였고 선행성,돌파성, 목적성과 실행가능성을 감안하여 여러차례 좌담회를 소집하고 반복 수정보완하였다.

전국인대 상무위원이며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인 김석인동지는 본 조례의 제정에 각별한 중시를 돌리고 본 조례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힘썼다. 주인대 법제위원회는 또 성 관련 부서의 수정의견에 근거하고 주인대 관련 위원회, 주정부 관련 부서의 책임자와 립법고문, 법학, 언어문자 등 면의 전문가와 학자들을 초청하여 《조례(초안)》에 대해 특별 심의, 수정, 보완하여 드디여 제14기 인대 제1차 회의 심의에 상정하였다. 이 조례(초안)의 립법의거는 《중화인민공화국민족구역자치법》, 《중화인민공화국인구계획생육법》, 《길림성인구계획생육조례》, 《연변조선족자치주인구 계획생육 약간의 규정》 등 관련 법률, 법규와 규정들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인구발전조례(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조선족인구발전을 촉진하고 소수민족권익을 수호하며 민족자치지방의 인구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자치주 실정에 결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부부쌍방이나 일방의 호적이 자치주행정구역내에 있고 쌍방 또는 일방이 조선족인 가정에 적용한다.

제3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는 조선족인구발전에 중시를 돌려 조선족인구발전을 경제, 사회 발전의 총체적전망계획에 넣고 우생우육을 강화하고 인구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제4조 자치주는 조선족가정에서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두번째자녀를 생육하는것을 권장한다.

제5조 본 조례는 자치주인민정부에서 조직, 실시하며 현(시)인민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각자의 직책을 다하며 본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구계획생육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조선족인구 및 계획생육사업을 조직, 전개하며 정부를 협조하여 조선족인구발전의 목표관리책임제와 종합관리책임제 집행상황을 검사, 심사한다.

발전개혁부서는 조선족인구발전문제를 책임지고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한다.

공안, 민족사무 부서는 민족확인사업을 책임지고 보조대상의 정확한 호적등록정보를 제공한다.

교육, 민정, 공상, 인력자원사회보장, 주택도농건설, 농업, 위생, 지방세무 등 부서는 조선족인구발전에 관련된 우선, 우대 정책을 연구, 제정하고 그 실시를 독촉한다.

통계부서는 조선족인구통계자료를 사정, 관리, 공포하며 조선족인구 통계자료를 분석한다.

과학기술부서는 인구계획생육분야의 과학연구와 기술혁신을 본 지방 과학연구 총체적전망계획에 넣고 계획생육과학연구성과의 전환과 보급 사업을 지도한다.

선전, 문화, 라지오텔레비죤방송, 보도출판 등 부서는 여러가지 형식을 통해 조선족생육관념과 변강인구안전 등 면의 선전교육을 강화한다.

공회 , 공청단, 부련회 등 군중단체조직은 우생우육교육활동을 조직, 전개한다.

제6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는 조선족인구발전에 필요한 생육보조금과 사업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넣고 조선족인구발전을 지원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제7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는 조선족인구발전기금회를 세우며 정부운영, 민간부조를 견지하고 국내외 력량을 널리 동원하여 여러가지 경로로 자금을 조달한다.

조선족인구발전기금회는 감독관리와 사용 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여 기금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는 조선족인구발전기금에 대한 사회 각계의 감독을 권장, 지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조선족인구발전기금회는 조선족군중에 대한 생육관념 선전교육 및 각항 정책의 실시 등 사업을 책임진다.

제8조 자치주는 두번째자녀를 생육하는 조선족가정에 대하여 생육보조제도를 실시한다.

두번째자녀에 대해 태여난 달부터 매달 1000원씩 50개월 보조한다.

두번째자녀가 다생아일 경우 매 자녀는 모두 두번째자녀의 보조대우를 향수한다.

제9조 생육보조자금은 녀자측을 주체로 하여 발급하며 주, 현(시) 인민정부는 급별로 부담한다.

녀자측이 주직속 행정기관, 사업단위에서 사업할 경우 주재정에서 부담하고 기타 경우에는 녀자측이 호적소재지 현(시)재정에서 부담한다.

녀자측 호적이 자치주 행정구역외에 있을 경우 남자측의 사업단위 또는 남자측의 호적을 기준으로 하며 녀자측 생육보조기준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0조 두번째자녀를 생육하는 조선족가정은 아래의 대우도 향수한다.

1. 《외자녀부모광영증》을 수령했을 경우 향수받은 외자녀대우를 반환하지 않지만 상응한 대우를 정지하고 증서발급단위에서 《외자녀부모광영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2. 두번째자녀가 태여나서부터 만 18세사이에 진찰을 받았을 때 기존 도시주민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에서 결산받는 기초에서 결산비례를 10% 더 인상하며 그 결산자금은 급별로 부담한다.

3. 조선족학교에 다니는 조선족두번째자녀는 학령전 3년 보육, 교육 비용을 면제받으며 의무교육단계의 기숙생 숙식비, 일반고중 통일모집생 학비와 교재비도 조선족 첫 자녀와 동일한 무료대우를 향수한다. 당해 비용은 교육비부가비용에서 지출할수 있다.

4. 창업대출 신청, 공상영업허가증 신청 또는 공익성부서 안치에서 우선대우를 향수한다.

제11조 자치주,현(시) 인민정부는 가임년령부의 인구비례에 근거하여 기관, 기업, 학교와 기타 사업단위 및 농촌에 공립과 민영 탁아소, 유치원을 세워 영아와 유아의 입학교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제12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는 우대정책을 제정하여 조선족졸업생들의 귀향자주창업을 권장, 지지해야 한다.

위탁양성, 정향근무 등 방식을 취해 조선족졸업생들의 귀향취업을 보장한다.

제13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는 자치주 행정구역외의 조선족공민이 연변주에 정착하는것을 권장, 지지한다.

제14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는 조선족전문기술인재 양성, 인입, 사용 제도를 세워야 한다.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는 조선어로 시험치는 조선족사업부서를 증설하고 조선족공민이 조선어로 공무원과 기업, 사업 단위 시험에 응시하는것을 지지, 권장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치주인민정부는 조선족인구발전사업에서 돌출한 기여를 한 단위와 개인을 표창, 장려한다.

제16조 본 조례에 따라 관련 대우를 향수한 가정에서 자녀의 민족을 비조선족으로 변경하거나 가정호적을 자치주 구역외로 전출할 경우 변경하거나 전출한 날부터 본 조례에서 규정한 우대대우를 향수하지 못하며 원 지급부서에서 이미 향수한 생육보조자금을 회수한다.

제17조 국가기관 사업일군이 인구발전사업에서 직무태만, 직권람용, 사리사욕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그의 소재단위 또는 상급 주관부서에서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8조 자치주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수 있다.

제19조 본 조례는 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0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주: 본 조례는 아직 공포하지 않았으므로 독자 여러분께서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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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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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자녀가12계월인대 이혜택을 볼수있는지
답글 (0)
현재 자치주호주지에 있는 조선족들만 이 정책을 향수하는건지 아니면 흑룡강 및 길림성에 있는 조선족들도 이 정책을 향수할수 있는건지...
답글 (0)
공표가 되면 꼭 알려주세요. 중국이 아직 사회주의국가라는 점을 알게 해주는 좋은 예이네요.
답글 (0)
공포 한 날 부터 실시 한다고 했는데 언제 공포 하는건지? 그리고 공포 하기전에 낳은 둘째 자녀도 이러한 대우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글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새해2013년에는 모두다대박나시구요 건강하시길바랍니다.현재저의 둘째애는 7개월좀지났는데 이혜택을 볼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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