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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병치료기간에 근로계약기한이 만료될 경우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2.21일 16:44
사례

2001년 10월에 주모는 모 주택관리회사에 취직하여 전기수리공으로 일했고 2004년 10월에 쌍방은 또 3년 기한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2007년 6월, 주모는 부주의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는데 종아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주모는 출원후 또 2개월간 휴식했다.

2007년 12월, 치료기가 만료된후 주모가 출근하자 인적자원부 책임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과의 근로계약은 2007년 10월에 기한이 만료되여 종료되였고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모는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접수할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치료기간은 6개월이며 병원에서 내놓은 증명서를 제공하면서 회사측이 2개월의 병결기간의 로임을 지급할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근로계약이 종료된후 더 이상 로임을 지급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쌍방은 이 일로 쟁의가 생겼고 로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변호사론평

상기 사례에서 쟁의의 초점은 주모의 휴식치료기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였고 계약이 종료된 시일부터 그냥 근무정지치료기간의 대우를 받을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이다.

치료기간이라 함은 종업원이 병으로 앓거나 산업재해가 아닌 기타 부상으로 근무를 중지하고 병치료를 받음으로써 단위가 근로계약을 해제해서는 안되는 기간을 말한다.

≪기업종업원의 질병 또는 비산업재해 의료기간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질병 또는 비산업재해 부상으로 인해 근무를 중지하고 휴식하여야 할 경우 단위는 종업원의 근무년한과 현재 단위에서의 근무년한에 따라 3개월부터 24개월의 치료기간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휴식치료기간에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는가? ≪로동법≫ 제29조는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규정된 치료기한내에 처해있을 경우 채용단위는 근로계약을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로동법>을 관철, 집행함에 있어서의 약간한 문제에 대한 의견≫ 제34조는 ≪로동법≫ 제25조에 규정된 정형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의료기,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에 처해있는 경우 근로계약기한이 만료되여도 채용단위는 근로계약을 종료해서는 안되며 근로계약의 기한은 마땅히 의료기,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근로계약기한이 만료될 때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규정된 치료기한내에 처해있다면 근로계약기한은 근무정지의료정형이 사라질 때까지 연장된다.

상기 법률규정에 의거할 때 상기 사례에서 주모의 의료기간은 마땅히 6개월(본 단위에서의 실제 근무년한이 6년임.)이며 주모는 근로계약기한이 만료되기전에 근무정지의료기간이 시작되였고 근로계약기한이 만료된후에도 여전히 의료기간에 처해있었다.

근무정지의료기간이 근로계약종료기한을 초과했으므로 근로계약은 근무정지의료정형이 사라질 때까지 연장되여야 한다.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연장되는 상황이 사라진후 회사는 계약을 종료할수 있다.

그러므로 회사는 주모의 의료기간이 만료된후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하며 마땅히 2개월의 병결기간의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그밖에 ≪<중화인민공화국 로동법>을 관철, 집행함에 있어서의 약간한 문제에 대한 의견≫의 근로계약종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사는 주모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법적의거

≪로동법≫

제29조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단위는 이 법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제해서는 안된다.

……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규정된 치료기간내에 있을 경우,

……

≪<중화인민공화국 로동법>을 관철, 집행함에 있어서의 약간한 문제에 대한 의견≫

제34조 ≪로동법≫ 제2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의료기,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에 근로계약기한이 만료될 경우 채용단위는 근로계약을 종료해서는 안된다. 근로계약의 기한은 의료기,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38조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종료조건이 나타날 경우 근로계약은 즉각 종료되며 채용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기업종업원의 질병 또는 비산업재해 의료기간 규정≫

제3조 기업의 종업원이 질병 또는 비업무 부상으로 근무를 중지하고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의 사업에 참가한 년한과 현재 단위에서의 근무년한에 따라 3개월부터 24개월의 치료기간을 제공한다.

(1) 실제 사업에 참가한 년한이 10년 미만이고 현재 단위에서의 근무년한이 5년 미만일 경우 의료기간이 3개월이며 현재 단위에서의 근무년한이 5년 이상일 경우 의료기간이 6개월이다.

(2) 실제 사업에 참가한 년한이 10년 이상이고 현재 단위에서의 근무년한이 5년 미만일 경우 의료기간이 6개월이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의료기간이 9개월이며 10년 이상, 15년 미만일 경우 의료기간이 12개월이며 15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의료기간이 18개월이며 20년 이상이면 의료기간이 24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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