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평이 전기제품판매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은후 또 회사에 근로계약해제로 인한 경제보상금지급을 요구하였다면 이 같은 요구는 합리한것인가?
변호사론평
≪근로계약법 실시조례≫에 따라 채용단위가 근로계약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경제보상금을 추가지급하지 않는다.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는것은 채용단위가 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함에 있어서의 의무이며 배상금을 지급하는것은 채용단위가 법을 위반하고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할 때 부담하여야 하는 법적책임이다.
채용단위가 법을 위반하고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할 경우의 법적책임과 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할 경우의 의무 사이의 관계를 조률하기 위하여 ≪근로계약법≫은 배상금은 경제보상금기준의 2배로 한다고 규정했다.
그속에는 이미 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할 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 및 법을 위반하고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한데 대한 처벌이 망라되였다. 그러므로 소평의 요구는 불합리하고 법적지지를 받지 못한다.
법적의거
≪근로계약법 실시조례≫
제25조 채용단위가 근로계약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경제보상금을 추가지급하지 않는다. 배상금의 계산년한은 채용일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