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호모는 일찍 북경시 모 운수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7년 5월에 퇴직수속을 밟고 퇴직대우를 받기 시작했다. 같은해 7월에 호모는 모 건축회사에 창고관리원으로 초빙임용되였고 1년 기한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호모의 초빙기간의 로임을 800원으로 약정한외 기타 내용은 없었다.
2008년 7월, 회사와 호모의 계약은 만료되였고 건축회사는 호모가 나이가 많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것을 리유로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호모는 건축회사가 ≪근로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할것을 요구했다. 그의 요구는 합리한가?
변호사론평
로동및사회보장부 판공청의 ≪<근로계약제도의 실시에 관한 약간한 문제에 대한 청시>에 대한 회답≫(로판발[1997] 88호)의 규정에 따르면 리직휴양일군, 퇴직일군의 초빙임용협의를 해제할 경우 ≪로동법≫ 제28조를 의거로 하지 못한다. 즉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동시에 ≪근로계약법≫ 제2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간 비기업단위 등 조직(이하 채용단위라 략칭함.)이 근로자와 로동관계를 맺고 근로계약을 체결, 리행, 변경, 해제 또는 종료할 때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해당 조항은 ≪근로계약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상기 사례에서 호모는 이미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했고 또 퇴직을 한 상태로서 매달 사회보험기금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며 기타 사회보험대우를 향수하고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주체자격을 구비하지 못하며 로동관계 당사자로 될수 없다.
쌍방은 로동관계가 아니라 로무관계이기때문에 ≪근로계약법≫ 조정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근로계약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