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풍모는 2005년 11월에 모 주택관리회사에 취직했다. 그는 회사와 3년 기한의 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5월, 회사측은 경영난으로 인해 감원해야 한다는것을 리유로 풍모와의 로동관계를 해제했다. 풍모는, 회사가 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것을 알고있었지만 경제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변호사론평
≪근로계약법≫ 제97조 제3항은 “이 법 시행일까지 존속하고있은 근로계약이 이 법 시행후 해제 또는 종료되여 이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경제보상년한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이 법 시행전에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단위가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상기 사례에서 풍모의 경우는 ≪근로계약법≫ 실시후에 근로계약을 해제한 정형에 속한다. 상기 법률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은 ≪근로계약법≫이 효력을 발생한 날(2008년 1월 1일)을 계선으로 하여 단계를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
1.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은 ≪근로계약의 위반과 해제에 따르는 경제보상방법≫ 제5조의 “근로계약 당사자의 협의일치를 거쳐 채용단위가 근로계약을 해제할 경우 채용단위는 마땅히 근로자의 본 단위에서의 근무년한에 따라 만 1년마다 1개월분의 로임을 기준으로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경제보상금은 최고 12개월분의 로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무년한이 1년 미만일 경우는 1년분의 로임을 기준으로 경제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회사측은 마땅히 풍모에게 3개월분의 로임에 해당한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5월까지의 기간은 ≪근로계약법≫ 제47조 제1항의 “경제보상금은 근로자의 본 단위에서의 근무년한에 따라 만 1년마다 1개월분 로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반개월분 로임을 경제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풍모의 2008년 1월 이후의 근무년한은 6개월 미만이기에 회사는 풍모에게 반개월분의 로임을 기준으로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기 두 단계의 경제보상금을 합쳐서 회사측은 마땅히 풍모에게 3개월 반의 로임을 기준으로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적의거
≪근로계약법≫
제47조 제1항 경제보상금은 근로자의 본 채용단위에서의 근무년한에 따라 만 1년마다 1개월분의 로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반개월분 로임을 경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97조 제3항 이 법의 시행일까지 존속하고있은 근로계약이 이 법 시행후 해제 또는 종료되여 이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경제보상년한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이 법 시행전에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단위가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근로계약 위반과 해제에 따르는 경제보상방법≫
제5조 근로계약 당사자의 협의일치를 거쳐 채용단위가 근로계약을 해제할 경우 채용단위는 마땅히 근로자의 본 단위에서의 근무년한에 따라 만 1년마다 1개월분의 로임을 기준으로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경제보상금은 최고 12개월분의 로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무년한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분의 로임의 기준으로 경제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