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왕모의 회사가 근로계약해제시 왕모에게 법률규정에 따라 제때에 전액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왕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변호사론평
≪근로계약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단위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제한후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로동행정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며 소정기한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단위에 지급의무금액의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추가지급하도록 명한다.
상기 사례에서 왕모의 회사가 기한이 지났음에도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왕모는 현지 로동감찰부서에 신고하여 회사에 경제보상금을 지급할것을 요구하거나 중재신청시효내에 로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제기하여 회사에서 경제보상금 및 액외배상금을 지급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법적의거
≪근로계약법≫
제85조 채용단위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로동행정부서는 로동보수, 연장근무수당 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다. 로동보수가 현지 최저로임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정기한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단위에 지급의무금액의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추가지급하도록 명한다.
(1) 근로계약의 약정이나 국가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근로자의 로동보수를 적시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소재지의 최저로임기준보다 낮게 근로자에게 로임을 지급한경우,
(3) 연장근무를 시키고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4)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할 때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법≫ 제50조는, 근로자는 쌍방의 약정에 따라 업무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채용단위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업무인수인계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시말하면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수속을 마칠 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