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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관계해제시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2.21일 08:43
사례

왕모는 북경 모 정보시스템집성회사 판매원이다. 그는 2008년 2월 20일에 회사에 취직했으며 회사는 그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008년 9월 20일, 회사는 업무가 줄어들고 리윤이 떨어지자 왕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는 왕모에게 로동관계해제통지서를 발송하면서 그 어떤 경제보상도 하지 않았다. 왕모는 회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쌍방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경제보상금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이런 주장은 옳은것인가?

변호사론평

회사의 주장은 그릇된것이다. ≪근로계약법≫ 제10조 제2항은 “이미 로동관계가 성립되여있으나 서면근로계약이 체결되여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1개월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예기간”이다. 다시말해서 채용단위는 상기 1개월 이내에 임의로 택일하여 근로자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나도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계약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단위는 근로자에게 2배의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근로계약법 실시조례≫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1개월의 “유예기간”내에 근로자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 인해 채용단위가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다. 1개월이 지나도 쌍방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용단위가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채용단위는 응당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기 사례에서 왕모는 2008년 2월 20일에 이 회사에 취직했고 쌍방은 비록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미 사실상의 로동관계를 수립했다. 1개월 이내에 쌍방이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왕모에게 2배의 로임을 지급해야 하며 그 시간은 채용일로부터 만 1개월이 된 이튿날부터 계산한다. 그밖에 회사는 왕모와의 로동관계를 해제할것을 제기했는데 ≪근로계약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경제보상금은 본 채용단위에서의 근무년한에 따라 만 1년마다 1개월분의 로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회사는 왕모에게 1개월분의 로임을 경제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법적의거

≪근로계약법≫

제10조 제2항 이미 로동관계가 성립되여있으나 서면근로계약이 체결되여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47조 제1항 경제보상금은 근로자의 본 단위에서의 근무년한에 따라 만 1년마다 1개월분의 로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반개월분 로임을 경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82조 제1항 채용단위가 채용일로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까지 근로자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매월 로임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계약법 실시조례≫

제5조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용단위가 서면으로 통지했음에도 근로자가 채용단위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채용단위는 응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로동관계를 종료한다는것을 통지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시간에 해당한 로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6조 채용단위가 채용일로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까지 근로자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월 2배의 로임을 지급하는 동시에 근로자와 서면근로계약을 보충체결해야 한다. 근로자가 채용단위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채용단위는 응당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로동관계종료를 통지해야 하며 ≪근로계약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한, 채용단위가 근로자에게 2배의 로임을 지급하는 기간은 채용일로부터 만 1개월이 된 다음날부터 서면근로계약을 보충체결하기 1일전까지이다.

상기 법률분석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했음에도 체결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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