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여성을 보복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62)의 첫 공판이 25일 개최됐다. A씨는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시종일관 정신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살인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복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 20분께 대전 서구에 사는 지체장애 1급인 B씨(38·여)의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다른 장애 남성을 때려 숨지게 만든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2005년 12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범행에 관련된 중요 진술을 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소한 사실 중 범행 동기에 대해 A씨는 강한 불만을 보였다. 그는 살해 이유에 관해 "보복이 아니라 피곤한 상태에서 신의 계시를 받아 그런 것"이라며 "지금도 정신적 공황 상태라 제대로 잘 듣지 못한다"고 말했다.
재판 도중 A씨는 계속 '검사가 한심하다', '창조주의 이름으로 (내게) 사형을 권고한다' 등의 말을 던지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기록으로 제출하라며 발언을 중단시켰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한 변호인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 기일은 A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정해질 예정이다.
[이규연 인턴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