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업 중 학생들에게 막말·욕설을 한 음성파일이 유튜브에 퍼져 논란을 빚은 여교수에게 대학이 25일 휴직을 권고했다. 이달 초 서울의 한 사립대 국문과 교수 ㄱ씨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술집에 나가는 X”, “X 같은 X” 등 막말·욕설을 하는 내용이 담긴 4분짜리 음성파일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대학은 25일 오후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고 ㄱ교수에 대해 휴직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대학 관계자는 “음성파일이 유포돼 파문이 커진 상황에서 오는 3월 개강 이후 ㄱ교수의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징계차원의 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학 측은 ㄱ교수가 권고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휴직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ㄱ교수는 논란에 대해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한 일종의 연기”라며 “특정학생이 나를 음해하기 위해 일부분을 발췌해 파일을 유포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이서화 기자 tingc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