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27일 저녁→28일 오전→28일 저녁
[노컷뉴스 방송연예팀 장창환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후 측이 고소인 A양과의 1억원 합의 보도와 사건 이송건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시후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 관계자는 28일 오전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식입장 정리 중에 있다"면서 "내부 사정이 생겨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28일) 오후 5시께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푸르메 측은 A양 합의와 사건 이송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지난 27일 오전께 언론에 배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내 "회의가 길어져 오후 6시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이날 오후 8시에는 "(입장 표명은) 내일(28일) 오전으로 연기됐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 의문과 추측이 쏟아지면서 박시후 측은 여러차례 입장 발표를 연기하고 있다. 박시후는 이번 소환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받게 된다. 이 때문에 박시후 측은 좀 더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시후의 변호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박시후는 담당 변호사를 두 번이나 교체한 바 있다. 복수의 연예계 관계자는 "약물 투약이나 강제성 여부를 떠나 사건 자체가 애매하고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뉴스쇼 판'은 지난 26일 오후 "박시후 측에서 고소당한 사실을 안 후 곧바로 A씨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시후 측은 고소를 당한 직후 합의금으로 1억을 제시했지만 A양이 그 이상을 요구해 무산됐다.
그런가 하면 경찰은 박시후 측에 3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경찰서 출석을 통보했으며, 불응시에는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푸르메 측은 "서부경찰서는 위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밝히지 않고 있는 바,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위 결정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적법한 사건 이송 처리 절차에 대하여 이를 적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정을 받아 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부경찰서는 A양이 박시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밤 지인의 소개로 박시후와 만나 술자리를 함께 한 뒤 정신을 잃었고, 다음 날인 15일 새벽 2시쯤 깨어나 보니 박시후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상태였다.
이에 박시후 측은 지난 19일 새벽 보도자료를 배포해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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