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지난해 6월 구속된 성매매 업소 업주가 경찰에 구속되자 남편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18일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부당이득을 챙긴 K(45)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K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S안마시술소를 경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K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처 김모(40)씨가 불법 영업을 해 온 혐의로 구속되자 김씨를 대신해 안마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이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K씨는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안마시술소를 찾아온 남성들에게 1회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명의를 비롯, 임대차계약서, 신용카드결재 단말기, 수입을 관리하는 예금계좌 등을 모두 바지사장 명의로 하고 영업 중에는 업소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집요하게 수입금 이동경로 등을 추적한 경찰의 수사망에 결국 들통났다.
경찰은 "K씨와 함께 실제 업주였던 김씨는 업소에서 청소 등 허드렛일을 하는 종업원인양 행세해 단속을 피해왔다"며 "하지만 업소 관리비 지출 경로 등을 추적한 결과 실제 업주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김모는 2008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4년간 성매매 알선으로 3억15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져 수입금에 대한 추징선고를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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