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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허위 고소' 무고사범 11명 기소

[기타] | 발행시간: 2013.04.22일 15:00
'성범죄 처벌 강화' 편승

검찰, 성폭력사범 17명 직접 구속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과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허위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 기류에 편승해 허위로 성폭력 범죄를 신고한 무고사범 11명(구속 2명)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성폭력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를 마치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는 악의적 무고사례가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무고사범 유형별로는 상대방과 시비도중 홧김에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 취하에 따른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무고사범이 3건이었다.

또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관계청산을 요구받거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사례(2건), 성폭행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로 맞고소한 사례(1명)가 있었다.

이 가운데 A(20·여)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뒤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허위로 고소해 합의금을 요구하다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 1년 동안 3차례나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했다.

자신이 피소한 사기사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을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사례도 있었다.

학원을 운영하는 B(42·여)씨는 9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당하자 강제로 성폭행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폭행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차용금을 물지 않으려는 심산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될뿐만 아니라 형이 확정될 경우 일정 직업에 대해 취업 제한까지 하고 있어 이런 상황을 악용해 마치 성폭력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고소하는 악의적 무고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의적 무고는 피고소인에게는 억울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험에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불명예를 짊어지게 한다"며 "진정한 성폭력 피해자까지도 선입견을 갖게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를 초래해 사법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개월간 불구속 송치된 성폭력 사건을 보강 수사해 그 중 17명을 직접 구속했다.

이들은 대부분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높아 구속수사가 필요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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