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인터넷 게임머니 사업에 투자하면 상당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60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모(50)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안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주문했다.
이 외에 공범 김모(58)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강모(58)씨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명령했다.
추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293명으로 투자받은 60억5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게임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실행해 온라인 게임머니를 적립한 뒤 이를 되팔면 매일 3만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어 "투자 후 6개월간 매일 투자금의 1%를 배당받을 수 있고, 6개월 후에는 투자원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하루 동안 게임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3만원의 온라인 게임머니 적립은 불가능했다.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지 않으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추씨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로 현재 그 유예기간임에도 부산과 울산, 포항 언양 등 지역을 옮겨가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일반 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생계자금을 편취해 투자자들의 실생활에 미친 피해가 대단히 심각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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