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술을 마신 뒤 다른 모텔 방에 투숙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배심원과 재판부가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상동)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가운데 7명의 무죄 평결을 뒤집고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했다.
이씨는 지난 1월 함께 술을 함께 마시고 다른 모텔 방에 투숙하던 여성 A씨의 방으로 찾아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사건 당일 어깨동무를 하는 등 신체접촉이 있어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고 폭행이나 협박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9명의 배심원 중 7명은 성관계에 앞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이씨의 변론을 받아들여 무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뒤집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제압하고 어깨를 누른 점 등을 들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 “배심원들이 주거침입과 묵시적 동의, 강간죄의 폭행·협박 개념을 어려워했고 강간미수로 처벌하는 것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선고 다음날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겠다고 재판 중에 여러 차례 말했다”며 “상식을 갖춘 일반 시민이 강제적인 성관계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을 따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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