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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학교, 정원 30% 안에 외국인 입학 허용

[온바오] | 발행시간: 2013.06.19일 14:27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 정원의 30% 내에서 외국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은 교육부 발표를 인용해 한국학교의 외국인 학생 입학 허용 등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됐다.

한국학교는 외국에서 한국의 초·중등 과정을 가르치는 교과부 장관 승인기관으로 중국, 일본, 브라질, 이집트 등 15개국에서 30곳이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학교는 소재국의 재외 국민과 외국 국적의 한민족을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의 30% 이하에서 외국인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을 배우고 싶은 외국인이 초·중등단계의 한국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언론은 "한국학교의 외국인 입학 허용으로 해외 한류열풍이 확산하고 미래의 '지한파'를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임진대 교문위 수석전무위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학생을 일정 비율 이하로 입학을 허용해 지한파로 육성하고, 외국인과 상호 경쟁을 통해 한국학교의 국제교육경쟁력의 상승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한국학교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외국의 교육관련 전문경력자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도 했다. 한국학교가 위치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교육과정 등 소재국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과정 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학 또는 한국어과를 개설한 해외 대학의 수가 840여 개교로 늘어났다. 아시아에만 550여 개의 한국학(어)과가 운영되고 있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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