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미국 뉴욕시 퀸즈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자신의 코 성형 전후의 사진을 허락 없이 광고용으로 웹사이트에 게재한 병원을 상대로 26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23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
캐셜린 멘지온(24)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지난 2010년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자신의 코를 성형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3년이 지난 올해 2월에 그녀는 우연히 이 병원의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성형 수술 전후의 사진이 광고용으로 홍보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진을 광고용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의 과거 사진이 공개되는 바람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약 50억 원의 손해 배상금을 포함하여 사생활 침해와 계약 위반 등으로 모두 260억 원에 이르는 소송을 맨해튼 소재 법원에 청구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현재 해당 병원은 그녀의 성형 전후 사진은 웹사이트에서 즉각 내렸으나, 다른 시술자들의 사진과 추천 의견은 아직도 광고용으로 게시되고 있다. 이 소송과 관련해 언론들은 병원 측의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진=해당 병원 웹사이트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