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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 코트라, 중국진출 한국기업 '무단 상표 선등록' 조심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06.27일 14:19
  (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현지인의 무단 상표 선등록으로 인해 입는 지식재산권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중국 상표 출원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지재권 침해 유형은 무단 상표 선등록이다.

  무단 선등록은 기업이 중국에 상표 출원을 진행할 때 주로 대리인이나 에이전트 등이 해당 기업의 상표를 자기 이름으로 먼저 등록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차성욱 코트라 해외투자지원단 과장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취소신청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해당상표의 등록을 취소한 후 소유권자가 다시 신규 출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무단으로 선등록된 상표가 심사단계에 있다면 출원공고가 발표되기를 기다린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국 상표법 제30조는 "출원공고가 발표된 상표에 대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누구라도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 발표된 홍보자료 잡지 신문 중 해당 상표가 기재돼 있는 증거를 제출해 취소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차 과장은 "상표를 선등록한 현지기업과 피침해기업이 업무상 연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상 연계가 있다면 해당 수출계약서나 대리계약서,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영수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지 상표권자가 연속 3년간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무단 선등록된 상표가 이미 상표등록을 마친 상태에서는 상표법 제41조 2항에 근거해 그 상표가 등록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코트라는 중국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에 해외지식재산보호센터(일명 IP-DESK)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말을 기준으로 현지인의 무단 선등록 외에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모조품 유통, 미등록권리에 대한 모조품 유통이 전체 중국 지재권 피침해 상담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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