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봉급생활자 증세 논란 확산
청와대 적극 해명에도 재보궐 앞둔 정치권서 새로운 이슈로 떠올라
민주 ‘세금폭탄’ 규정, 새누리 ‘절충안’ 모색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중산증 세 부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9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봉급생활자들만의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과 관련, "근로소득자를 때려잡기 위한 것이 아니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구조가 된 것"이라며 세제개편안 원안을 고수하고 나섰다. 반면 정치권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중산층 세 부담을 늘려 올해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자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9월 정기국회 때 수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세재개편안 관련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세 부담 논란 진화 나서
청와대는 '중산·서민층 세금폭탄' 여론에 대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급여가 3450만∼7000만원인 분들의 추가 세부담은 1년에 16만원으로 월로 따져 1만3000원"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는 (고통을)분담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총급여가 7000만∼8000만원은 연 33만원, 8000만∼9000만원은 연 98만원, 1억5000만∼3억원은 연 342만원, 3억원을 초과하면 865만원의 추가 세 부담이 각각 발생한다"면서 "소득이 위로 올라갈수록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그래서 '부자증세'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증세는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명시적인 것이란 점에서 분명히 증세는 아니다"라며 "5년간 135조원이나 되는 국정과제 재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대선 전에 누누이 말했고 이번에 세제개편안이 바로 비과세·감면을 축소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안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이런 구조로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 수석은 세법개정안으로 '13개월 월급'인 소득공제가 사라져 근로소득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는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고 입이 열 개라도 다른 설명은 못 드리겠다"면서도 "아무래도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나. 마음을 열고 받아주기를 읍소 드린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세법개정안 정치권 격돌 예고
청와대의 진화작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정치권 내에서 새로운 정쟁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 세 부담' 논쟁을 낳은 가운데 세금에 민감한 이들 계층이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 승패를 좌우할 유권자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여야 모두 증산층 세 부담 문제 해소를 주장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기간 정부의 세법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중산층 세 부담 논쟁과 관련, 민주당은 '월급쟁이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연말까지 정치권 이슈로 부각시킨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중산층 표심을 감안해 절충안을 모색하면서도 가급적 세법개정안 논쟁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중산층 세 부담 규모도 정부의 예상치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개정안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연간 근로소득 3450만원 이상이 434만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각종 세금혜택 부분과 세 부담 부분을 제대로 재집계해 보면 이번 개정안으로 세 부담을 받게 되는 사람은 5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홍 의원은 이어 "개정안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산층의 세 부담까지 높여 끌어올린 게 고작 2조원대"라면서 "부자감세를 하면 확실해 그 이상의 세입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정부가 원칙 없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은 부자에 대해서는 현재 3억원으로 돼있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내리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올리고 비과세 감면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 논의를 몰아간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도 세법개정안 내용 가운데 일부 중산층에 부담이 되는 항목을 수정 조정하는 안을 구상키로 했다.
이와 관련,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성실히 세급을 납부해온 유리지갑 샐러리맨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및 교육.의료비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등 이번 세법개정안이 사실상 '중산층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 때문으로 풀이된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조창원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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