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길림성정부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길림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 6가지 금지령》을 제정해 식품약품감독원들을 감독한다고 표했다.
길림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 관계자들이 현시에 내려가 식약감독을 하고 있다.[자료사진=길림성식약감독관리사이트]
길림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 식품안전 위무의 총감독은 《현재 길림성 식품약품감독계통에는 집법, 기술 감독인원이 4000명밖에 안되는데 대비해 식품생산경영단위의 주체책임을 확정하고 식품안전 총감을 설치했다》며 이는 국내에서 제일 처음 설치한것이다고 했다.
《길림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 6가지 금지령》에 따르면 집법불골평, 감독불렴결, 봉사미달, 군중리익에 손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금지성 규정을 내렸다.
업무집행중 현금, 유가증권, 선물을 받고 제멋대로 행정허가 조건을 변경하고 행정허가 조건을 증설하며 접수시간, 심사비준 시간을 연장 혹은 권리를 리용해 먹고, 가지고 요구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적 처분 혹은 기률처분을 준다.
범죄에 관련되면 사법기관에 보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이외 등록, 신청, 자문할 일이 있으면 길림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 사이트 www.jlfda.gov.cn 접속하면 되고 제보전화는12331이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