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댓글 악마'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지난해 아동 성폭행 기사에서 가해자에 동조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악성 댓글을 단 명문대생 배모(26)씨 등 8명을 음란물 유포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 안팎에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기소된 이들은 10대 후반~30대 초반에 이르는 남성들로 고등학생, 대학생, 군의관 등이 포함돼 있다. 유명 사립 대학교에 다니는 배모씨는 2012년 여름,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아동 성폭행 기사에 "로리콘(아동성애자)도 하나의 취향"이라며 "나도 12살 미만 소녀와의 XX를 통해 남자의 로망을 실현하고 싶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사립대생 정모(26)씨는 "입속에 들어오는 남자의 XX맛 제대로 봤을 듯… XX막은 미리 찢는 게…"라는 댓글을 달았다. 공군 군의관 강모(32)씨는 "7살이 XX 싶냐? 10살은 돼야지"라는 글을 썼다.
[류정 기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