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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의 비문명행위 행정집법 가능해져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3.21일 11:24
애완견 데리고오면 최고 벌금 1000원까지

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는것은 현대문명과 어긋나는 한가지《렬습(劣习)》이다.

공원 그리고 유원지마다에《애완견을 데리고 오는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어길시 ......》라고 명시되였지만 애완견을 데리고다니는 꼴불견현상은 두절되지 않고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장춘시에서《장춘시공원관리조례》가 실시되면서 장춘공원이 확연한 변화를 보이고있다.

《조례》에 따라 장춘공원에서는 관할구역파출소와 련합으로 행정집법대를 무어 애완견을 데리고오거나 공원안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침밷고 쓰레기를 마구버리는 등 42가지 비문명행위에 대해 관리하고 처벌할수 있게 되였다.

14명으로 무어진 집법대는 밤, 낮 두시간대 교체근무로 공원안에서 순시한다.

한편 공원에서는 방송, 전단지 등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공환경보호의식을 제고할데 대해 선전하고있다.

장춘공원에 따르면 규정을 어긴자가 설복교육에 불복하거나 재범하거나 또 정절이 엄중한 자에 대해서는 몰수처리 혹은 벌금을 안기는데 벌금액은 20원에서 1000원까지다.

기자가 공원에서 본 장면인데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집법인원들과 마주한 한 시민은 《안된다 하지만은 여직 데리고 다니였듯이 데리고 왔다. 듣고 보니 앞으로는 정말 안데리고 오겠다.잘못이다.》하고 성근하게 접수하는 태도를 보였다. 집법인원은 시민의 성근한 태도에 《시민의 공원이니 시민들이 다 같이 공원환경을 잘 보호하자》며 웃음지은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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