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지역의 한 고교 2년생 김모(17) 군은 이른바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통해 줄곧 전자담배 액상(액체 내용물)을 구입해오고 있다. 친구들과 몰래 담배를 피웠던 김 군은 국내 매장에서 ‘부모님 심부름’이라는 거짓말로 전자담배 기기를 구입한 뒤 액상은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해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4차례나 전자담배 액상을 들여왔지만 세관에 걸린 경우는 한 차례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배송 수신자에 아버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내는 등 성인 행세를 하고 세금을 낸 뒤 돌려받았다. 김 군은 “세관에 걸리지만 않으면 국내 시판가의 절반에 구할 수 있고 설사 걸려서 세금을 내도 국내에서 담배나 전자담배 액상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말했다.
국내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 접속해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해외 직구가 한 해 1000만 건을 넘어설 정도로 일상화되면서 마약류 등 불법 물품을 들여오거나 미성년자들이 담배나 주류 등을 구입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해외 직구를 통해 불법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는 7196건으로 2012년 5794건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마약류 밀반입 적발액은 14억 원에서 138억 원으로 급증했고 총기·도검류 적발건수도 38건에서 67건으로 늘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홍콩, 태국 등에 인터넷 서버를 개설하고 비타민제를 가장한 수면제와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해외 직구 방식으로 들여와 판매해온 일당 15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불법 물품 집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청소년들이 부모나 가족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국내에서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된 담배나 주류 등을 해외 직구를 통해 몰래 구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3년생인 A(18) 군은 “부모님 신용카드로 해외 직구를 통해 양주를 구매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적지 않다”며 “원가의 두 배 가까운 관세를 물더라도 별다른 눈치가 안 보여 많이 이용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특별한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지불 의사만으로 해외 직구를 대행해주겠다는 글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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