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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6500원 송금했는데 물건이 안와요...》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5.21일 09:56
인터넷을 통해 강소성서주시의 화장품대리상 고씨를 알게된 연길시의 조녀사는 화장품을 구매하려고 직접 인터넷으로 고씨한테 6500원을 송금했는데 물건이 피일차일하며 오지 않아 연길시공원파출소에 신고했다.

《서주의 고씨한테 전화를 거니 고씨는 자기도 〈위라인(上家)〉한테 사기당했다며 〈위라인〉한테서 물건을 보내오지 않는다고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돈을 되돌려달라하니 잠시 돈이 없어 못돌려준다는것입니다.그러고는 련결할수 없는 상태로 돼버렸구요... 》

신고를 받은 공원파출소에서는 조녀사더러 연길시사법국공원사법소에 법률자문을 권장했다.

공원사법소에서 그날로 조녀사가 제공한 서주 고씨의 주소에 따라 서주시공안국 록장파출소에 련결을 취할수 있었는데 고씨가 얼마전 사기당했다고 그 파출소에 신고한적 있다는걸 알게 되였다. 그리고 안건을 접수한 민경의 도움을 통해 고씨의 〈위라인〉이 이미 경찰에 구속되였다는것도 알게 되였다.

사법소에서는 진일보로 서주측과 련결해 결국 조녀사는 그 뒤로 서주의 고씨한테서 3차에 걸쳐 6500원을 되받았다고 한다.

사법측은 인터넷구매자는 인터넷구매상식, 법률을 파악하고 리용할것, 직접적인 송금절차에서 특히 경각성을 기할것을 주문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뉴스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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