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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4.5.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변호사 개업 이후 재산 증가 주목돼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안 총리 지명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이 때 청문요청서도 같이 보낸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로부터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으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즉, 박 대통령이 26일 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다음달 1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한다.
이에 따라 6·4지방 선거 이전에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임명동의안 제출이후 인사특위구성과 각종 자료요구 등 필요한 청문회 절차를 감안하면 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방선거 직후에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안 후보자는 총리로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정홍원 국무총리와 함께 '양(兩) 총리'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안 후보자는 국가개혁과 인적쇄신을 책임지는 만큼 '실세 총리'로 국정 전반을 이끌고, 정 총리는 세월호 수습에 전념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안 후보자의 재산변동 내용 등도 제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안 후보자는 2013년 7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 5개월여만에 16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에따라 야당에서는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birako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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