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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외에서 범죄에 휘말려 숨지는 국민에게 조의금 1000만원 지급

[기타] | 발행시간: 2014.06.16일 13:25
일본이 해외출장이나 여행 중에 각종 범죄에 휘말려 숨지는 국민에게 국가가 100만엔(약1000만원)의 조의금(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이 범죄에 휘말려 숨지는 경우 유족에게 조의금 100만엔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자민·공명 양당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외 범죄 피해자 조위금(弔慰金) 지급 법안’을 마련했다.

자민당 등은 최근 해외 출장이나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각종 범죄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런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본 집권 여당이 이런 법안을 마련하기로 한 이유는 지난해 1월 1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알제리인질사건 이후 국가에 의한 경제적 지원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조의금을 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로 인해 숨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서류 등을 받아야 한다.

한편 양당은 외국에서 범죄에 연루돼 중증 장애를 입는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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