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에서 교통강제책임보험(이하 교강험)에 가입된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혀도 보험사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1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도로교통손해배상안건법률해석'를 발표하고 보험사의 교통사고 배상범위를 규정했다.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중국에서 교강험에 가입된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 또는 음주나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히면 보험사는 운전자가 가입된 책임보험의 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해줘야 한다.
보험회사는 배상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피보험자에게 추상권(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중국에 장기 거주하는 한국인이 많아지면서 차량 구입이 늘고 있지만 한국의 교통보험과 같이 실제 현지에서 보험 적용을 받기는 어렵다.
삼성화재 베이징사무소 관계자는 "교강험의 경우 로컬 보험사는 상관없지만 외자보험사의 경우 아직까지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곳이 많다"며 "한국 교민을 비롯한 외국인이 현지에서 교통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교강험 상품을 다루는지 여부와 적용 범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베이징의 경우 최고인민법원에서 21일 이같은 규정을 발표했지만 실제 대부분의 보험사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100㎖당 20㎎ 이상 80㎎ 미만의 경우 책임보험 금액 안에서 배상해줬기 때문에 실제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지난 5월 1일부터 개정된 중국 형법수정안을 시행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100㎖당 20㎎ 이상 80㎎ 미만의 경우 6개월 면허정지, 2천위안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범의 경우 추가로 10일 이하 행정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혈중알콜농도 80㎎/100㎖인 만취운전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재취득이 금지되며,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형기가 만료되면 출국당한다.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