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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은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욕을 먹을까요?

[기타] | 발행시간: 2014.11.05일 10:45
MC몽 복귀 후 누리꾼들 비난 포화 쏟아져


어디까지가 ‘팩트’ 인지 꼼꼼히 정리해보니






글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그래픽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2010년 병역 비리 관련 의혹이 불거져 가수 활동을 접었던 MC몽(35·본명 신동현)이 지난 3일 복귀하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C몽 복귀를 응원한 동료 연예인들마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진중권씨는 “MC몽을 비판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해도 그의 복귀를 축하하는 동료 연예인까지 씹어 돌리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며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입니다. 1,2,3심 법원 판결문을 통해 MC몽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사실관계부터 파악한 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삼을지 결정하는 게 온당하기 때문입니다.



MC몽 ‘병역 비리 의혹’ 사건 일지

 

편법 입영연기만 유죄 

MC몽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은 1,2,3심이 동일합니다. 일부 유죄, 일부 무죄입니다. 유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MC몽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습니다. 속임수를 써서 병무청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뜻입니다.

MC몽은 2003년 11월30일 대학생 신분을 잃으면서 현역병 징집대상이 됐습니다. 병무청은 2004년 3월29일부터 2006년 11월28일까지 그에게 6번 입영통지를 합니다. MC몽은 웹디자인학원 등록,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 응시, 7급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 출국대기 등의 이유를 들어 입영연기신청을 했고 모두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MC몽은 2007년 2월28일 치아문제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006년 6월12일, 2006년 11월28일 병무청 입영통지에 대한 연기 행위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브로커에게 250만원을 줬고, 브로커는 7급 공무원시험 응시, 출국대기 등의 사유를 만들어내 병무청에 제시했습니다. MC몽은 ‘소속사에서 알아서 했고, 합법적으로 연기가 되고 있는 줄 알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몰랐을 리 없다. 허위의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한 것은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죄로 결론나긴 했지만 이런 식의 입영연기는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프로야구 선수들은 대부분 각종 사이버대학교 학생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들 중 실제로 해당 대학에 다니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군입대 시기를 자유롭게 조절하기 위한 ‘편법’일 뿐입니다. MC몽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면, 적어도 유죄가 난 행위로 누리꾼들로부터 이만큼의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MC몽의 새 앨범 이미지

 

법원 “고의 발치로 의심은 되지만, 무죄” 

사실 누리꾼들은 ‘고의 발치’ 의혹을 이유로 MC몽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은 ‘MC몽이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고 보기 애매하다’고 봤습니다.

핵심은 35번 치아의 고의 발치 여부입니다. 여러 치아가 고의 발치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이 맨마지막에 뽑힌 35번 치아만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다른 치아들도 고의로 발치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시기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공소시효 문제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우선 검찰의 논리를 따라가보겠습니다.

MC몽은 2006년 10월20일 곧 입영통지서가 또 나올 것으로 보고 친한 치과의사 정아무개씨에게 ‘치과의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강릉에서 치과를 운영 중이던 정씨는 서울에 있는 치과의사 이아무개씨를 소개해줬습니다. MC몽은 같은해 11월12일 이씨를 찾아가 35번 치아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입영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출국대기를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MC몽은 12월11일 이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35번 치아를 뺐습니다. 이후 2007년 2월28일 명역면제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립니다.

검찰은 이씨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 (신경치료한) 35번 치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는데도 MC몽이 “통증이 심하다. 나중에 임플란트 할테니 발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발치할 이유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치과 관련 학회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이씨도 경찰 조사를 받을 때 “35번 치아는 통증만 없다면 정상기능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찰에서의 이씨 진술 때문에 법원도 “수사기관에서의 이씨 진술을 보면 MC몽이 병역면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발치했다는 의심은 든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씨가 법정에서 말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이씨는 “환자가 아프다고 해서 신경치료가 실패했다고 봤다. 발치를 내가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MC몽 요구에 의한 발치’라는 검찰 주장이 ‘의사 권유에 의한 발치’라는 이씨 증언으로 뒤집힌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만약 이씨가 ‘MC몽 요구로 발치했다’고 증언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꼴이 된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씨의 증언을 무죄의 핵심근거로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원은 이씨가 발치하기 전 MC몽에게 “35번 치아를 뽑지 않아도 이미 군면제”라고 설명했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MC몽이 2005년 네이버 지식인 답변(‘면제 장담 못한다’) 때문에 (면제 여부를) 헷갈려하고 있었다해도 이씨가 면제라고 설명해줬기 때문에 면제 목적으로 35번 치아를 고의로 발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기 애매하다”고 말했습니다.

 

“MC몽 병역비리 폭로하겠다” 협박해 8000만원 받아 



MC몽

검찰은 ‘고의 발치’를 입증하겠다며 많은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첫번째 정황은 MC몽이 2007년 2월 치아 문제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뒤인 2007년 8월24일 정씨가 이씨에게 2000만원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MC몽 고의 발치 대가로 정씨가 이씨에게 준 돈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씨가 이씨 치과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했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둘째 정황은 정씨가 MC몽에게 ‘병역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MC몽이 돈을 건넸다는 점입니다. 정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2009년 9월께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비용 등 돈이 급하자 MC몽을 함께 아는 김아무개씨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시엔 MC몽의 병역면제 의혹이 불거지기 전이었습니다.  

‘MC몽 병역 비리를 내가 알고 있으니 MC몽에게서 돈을 뜯어오라’는 게 편지의 요지입니다. 편지엔 MC몽 병역비리 내용이 소상히 적혀있습니다. 검찰이 나중에 수사로 밝혀낸 내용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이 편지를 들고 김씨는 2010년 1월초 MC몽을 찾아갔고 MC몽은 8000만원을 건넵니다. MC몽은 “한때 잘 알던 지인인데 얼마나 궁핍하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나를 협박하겠나 싶었다. 너무 측은해서 8000만원을 건넸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믿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해명이 상식에 맞지 않다. 협박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돈을 건넨 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돈의 성격에 대해 “정씨가 MC몽 쪽에 투자한 1억원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MC몽도 정씨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다 1억원 정도 손해를 봤다. 서로 털어내면 그만인데 MC몽이 돈을 건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씨는 경찰수사가 마무리될 무렵부터 말도 바꿉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정씨의 편지 내용을 믿지 않게 됩니다. 법원은 “정씨가 구속 중 심리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쓴 편지”라며 “2010년 9월29일부터는 편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을 바꿨고, 이후 일관되게 그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29일은 경찰이 MC몽 사건을 검찰로 넘긴지 12일 뒤입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MC몽이 무리하게 2004년 8월30일 46·47번 치아를 제거한 점도 ‘35번 치아 고의 발치’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35번 고의 발치가 병역 면제를 위한 이어진 발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MC몽이 16·17·26·27번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2000년 8월10일 11번 치아를 뺐고 2003년 5월10일 36·37번 치아를 제거했다고 밝힌 뒤, “2004년 7월15일부터 여러 치과를 찾아다니며 46·47번 치아 치료를 의뢰했지만 의사들이 하나같이 ‘46번 치아는 정상이고, 47번도 치료하면 정상회복 가능하다’고 하자 MC몽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한 병원은 가지 않고 다른 병원을 찾아가 발치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주장과 공소사실인 ‘35번 치아 고의 발치’는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법원은 “전반적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지속적으로 치아를 관리하지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바쁜 일정 때문에 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MC몽 주장을 고려한다해도 병역면제 목적으로 (고의로)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한 유죄 의심을 넘어설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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