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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엄마’, 무기직으로 바꾸면 사업주 지원금 인상

[기타] | 발행시간: 2014.12.25일 12:02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다음해부터 출산 또는 육아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월 10만~20만원씩 인상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25일 발표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여가부와 고용노동부 주도로 수립되며 올해 제1차 계획이 끝남에 따라 새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2차 계획은 ▷재직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활성화 ▷보육ㆍ돌봄 인프라 강화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과협력체계 구축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제2차 계획은 무엇보다 직장 근무 중인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한해 동안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의 많은 부분이 포함됐다.

특히 육아 휴직 사용시 고용 불안이 더 큰 비정규직 사원을 배려해 출산ㆍ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계속고용지원금은 처음 6개월은 월 30만원, 이후 6개월은 60만원에서, 각각 40만원과 8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예고한 것처럼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40%)도 직장 복귀 후지급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여 복귀율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는 휴직 기간에 85%가 지급되고 복귀 후 6개월 동안 나머지 15%가 지급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복귀 프로그램도 개발해 기업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이나 가족친화인증 기업 시 가점부여 등을 통한 육아휴직 관행 확산과 공공ㆍ민간 대체인력 뱅크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한다.

경력 단절 여성 근로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겨냥한 리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보육 인프라를 위해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시간 연장형 보육을 국공립ㆍ법인 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ㆍ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시간제에서 종일제, 영유아 중심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서비스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진입, 경력유지, 재진입, 관리직 진출이라는 여성 생애주기별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rim@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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