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난퉁시 중급인민법원
중국 법원이 자국에서 마약 운반에 참여했다가 적발된 한국인 2명에게 사형유예,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6일, 장쑤성(江苏省) 난퉁시(南通市) 중급인민법원은 해외 마약밀수로 적발된 한국인 김모 씨와 정모 씨에게 각각 마약밀수죄를 적용해 사형유예,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개인재산을 모두 몰수했다.
'사형유예'는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이후 죄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중국 특유의 사법제도이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 정 씨가 소속된 마약밀수단은 중국인, 일본인까지 포함된 다국적 밀수단이었다. 홍콩 흑사회 출신의 피고인 샤오잔강(邵展刚)은 조직의 지휘하에 김 씨와 정 씨 등 한국인 2명, 타이완(台湾)과 일본인 마약판매상들을 이끌고 광둥(广东)으로 가서 마약을 구입한 후 시리얼, 두유 등으로 위장해 산둥성(山东省) 웨이하이(威海)와 르자오(日照), 상하이, 장쑤성 난퉁 등지로 운반했다.
김 씨와 정 씨는 웨이하이, 르자오에서 미리 준비한 한국 화물선에 실어 일본으로 밀수했다. 이렇게 2차례 밀수한 마약이 28kg어치이다.
법원은 김 씨와 정 씨에게 사형유예,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마약 밀수를 주도한 중국인 2명과 일본인 1명에게는 사형을 선고했다. [온바오 박장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