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포장식품은 제품명·규격·성분 등을 표기할 때 한글이 중국 한자보다 작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통관 자체가 금지된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중국 정부가 자국으로 수입되는 포장식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라벨링(상품표시) 규정을 마련,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규정은 지난 2004년에 발표된 ‘예포장식품라벨통칙’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기존의 세부내용을 구체화시켜 라벨링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에겐 새로운 수출장벽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규정에 따르면 우선 등록상표를 제외한 라벨 내용은 규범화된 한자(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하며, 꾸밈글자는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적어야 한다. 특히 제품 포장에 한글상표 등 모든 외국어 문자는 그에 상응하는 중국 한자보다 크지 않아야 하고, 생산일·유효기간 표시는 붙이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추가로 인쇄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밖에도 예방·치료효과를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표기를 할 수 없으며 낱개 판매가 가능한 대포장 제품의 경우 낱개포장마다 라벨 표기를 별도로 해야 한다.
구자성 aT 식품수출정보팀장은 “이미 지난해 수입제도 모니터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수출업체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공지, 대기업은 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가지 제품을 여러 국가로 수출하는 업체나 소규모 수출업체들은 포장을 새로 개선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김광동 기자 kimgd@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