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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입법을 통해 개혁 견인"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3.04일 09:23
(흑룡강신문=하얼빈) 2015년 3월 5일 베이징에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는 매년 열리는 정기회의이다.

  이에 앞서 1주일 전에 열린 2월 27일 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3차회의에서는 ‘국무원의 베이징시 다싱(大興) 구 등 33개 시범 현(시, 구) 행정구역에서 관련 법률 규정 임시 조정 실시에 관한 결정’이 가결되었다.

  이 결정의 의의는 농촌토지징수, 단체경영성 건설용지 시 편입, 농가주택지(宅基地) 관리제도에 관한 관련 규정인 토지관리법과 도시부동산관리법을 임시로 조정 실시한다는 데 있다.

  입법을 통한 개혁 견인은 전인대 입법 업무의 하이라이트로 이는 중요 개혁 조치들이 법률의 권한을 위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개혁이 법률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일체의 개혁 조치들이 모두 법치의 궤도에서 추진되도록 보장했다.

  톈진(天津), 광둥(廣東), 푸젠(福建)에 자유무역시험구 신설 및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구역 확장 관련 법률 규정 조정 실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14년 상술한 지역에서 관련 법률 규정의 행정 승인을 임시 조정하는 것에 관한 결정을 한 바 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의 근본적인 정치제도이자 중국인민민주주의독재의 정권 조직형식이며 중국의 정치체제이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의 정체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면서 중국 각 민족의 국가 정치 생활에서의 주인공의 지위를 구현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인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권력기관이다. 1953년, 중국은 기층별 보통선거의 토대에서 단계적으로 인민대표대회를 개최했다. 1954년 제1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개최는 중국에서 인민대표대회제도가 확립되었음을 상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하고 헌법 수정과 헌법 감독을 실시하며 기본 법률과 기타 법률을 제정∙수정한다. 또 국가행정기관, 심판기관, 검찰기관, 군사기관 책임자를 선출하고 결정하는 동시에 이들 인원에 대한 파면권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표준으로 하여 정부업무를 감독하고 국가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이며 중대한 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국가행정기관, 심판기관, 검찰기관, 군사기관 및 기타 국가기관은 모두 전인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전인대의 감독을 받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선거를 통해 구성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공동으로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역대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류사오치(劉少奇), 주더(朱德), 예젠잉(葉劍英), 펑전(彭真), 완리(萬里), 차오스(喬石), 리펑(李鵬), 우방궈(吳邦國) 등이 있고, 현임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장더장(張德江)이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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