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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위챗 다단계 판매사건 일심판결, “아시아 최면대사” 8년형 언도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5.03.20일 07:45

중앙인민방송국 남경기자소가 전한데 의하면 남경에서 18일 첫 위챗 다단계 판매사건을 심판했다. 위챗 다단계판매 구호로 내걸고 “아시아 최면대사”로 자처했던 피고인 진모씨 올해 1월에 다단계 판매활동을 조직한 죄로 8년형을 받았다.

피고 진모는 스스로 성공학 강사 진안지의 수석 제자이자 아시아의 최면대사로 자처했다. 그는, 백 8일에 벤츠 승용차를 살수 있고 반년이면 집을 마련할수 있으며 일년이면 로스라이스를 운전할수 있다는 등 위챗 판매경영과 강의를 조직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4년 3월까지 강의를 들으면 월 백만원 소득을 볼수있다고 떠들었다. 그리고 상해나 항주, 남경 등지에서 위챗 판매경영 강의를 위주로 한 다단계 판촉망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의는 무료로 듣지만 같지 않은 금액의 대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등급에 따라 위챗 판매강의 대리인비용을 받았는데 한급한급 내려가면서 모두가 새로운 대린인이 되였고 상응한 대리비용을 납부했다. 이렇게 되여 진모씨를 포함해 다단계 판매망이 형성되였다.

심사를 거쳐 법원측은, 진모가 위챗 봉사를 보급한다는 명의로 참가자들에게 대리상이 될것을 요구가고 일정한 수순으로 다차원의 조직망을 형성해 인원을 발전시켰으며 타인의 재물을 받고 또 경제사회질서를 교란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판촉활동죄를 구성한데 비추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경제손실 인민폐로 4백 61만 5천여원을 배상할것을 요구했고 8년형에 언도했다.

편집:심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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