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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토지경영권》담보대부금 수속절차는?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3.23일 08:23
물음: 《농촌토지경영권》담보대부금이란?

답: 가정에서 도급한 토지의 경영권 혹은 거래(流转)된 농촌토지경영권을 담보로 신청하는 대부금을 말한다.

물음: 《농촌토지경영권》담보대부금을 신청하는 기본조건은?

답: 《농촌토지경영권》에 해당되는 토지규모가 10헥타르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물음: 대부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답: 우선 농업부문에 가서 《농촌토지경영권증》을 받고 다음 그 증서를 가지고 농업은행에 가서 대부금을 신청하면 된다.

물음: 《농촌토지경영권증》수속은?

답: 대부금 신청자가 신분증, 토지도급경영권증 혹은 토지거래계약서를 가지고 향진농촌경제관리복무중심에 가서 《농촌토지경영권증》을 신청한다. 해당 부문에서는 신청자료에 대해 5일안으로 심사를 마치고 조건에 부합되는 자료는 현, 시급 농업행정 주관부문에 교부한다. 현, 시급 해당 부문에서는 5일안으로 신청자료에 대해 재심사한후 조건에 부합되면 《농촌토지경영권증》을 발급한다.

물음: 《농촌토지경영권》담보대부금 수속 구체적절차는?

답: 신청자는 은행과 우선 담보물 관련 서면승낙서를 체결한다. 은행측은 농촌토지경영권담보등록신청서와 토지경영권타항(他项)권증을 작성한다. 다음 농업은행측과 대부금 신청인은 현, 시 농업은행 주관부문에 가서 담보등록수속을 마치고 차관 쌍방 대부금 계약서를 체결한다.

물음: 농촌토지경영권 담보대부금 방식, 기한, 대부금 한도는?

답: 일반적인 대부금 발급방식으로 차관인에게 1차적으로 발급하고 회수시에도 1차 혹은 기를 나누어 회수한다. 차관인이 차관을 일상생산성류동자금으로 사용하면 상환기일을 1년으로 하고 차관인이 차관을 농기계 등 고정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한다면 상환기한을 3년까지로 정한다. 단 대부금 상환일은 적어도 차관인의 토지도급경영계약기한일 1년전으로 되여야 한다.

대부금 신청한도는 해당 토지 농작물 수확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하고 최고한도가 300만원이다.

/연변주농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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