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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6Kg 20만명 투약분 밀반입 일당 검거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4.21일 08:58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평택항을 통해 싯가 한화 200억원 상당의 필로핀 등을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동차부품 박스에 숨겨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 제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수출·입 컨테이너에 필로폰 6kg( 20만명 동시 투약분, 시가 200억원)을 몰래 숨겨 밀반입한(마약류관리에의한법률위반혐의 )B자동차부품 중국 현지공장 부장 A모 씨(41세,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C모 씨를 한화 84억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제 70만정을 밀수한(관세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 붙였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B자동차부품 본사 D모(43세,본사 구매부장)씨 등을 포섭, 중국 위해시의 부품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국내에 도착하면 필로폰, 가짜 비아그라 등을 담은 박스를 빼내 조선족 E모 씨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입항전수입신고 제도를 악용, 수출·입 하역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계열사의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 국내에 대량 반입한 사례를 최초로 적발한 사례”라며 “압수한 필로폰 6KG은 지난한해 동안 압수된 필로폰 47,6KG의 약 13%에 해당되는 막대한 분량”이라고 밝혔다.

  입항전수신고제도는 수입 물품이 항에 하역되기 전 수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세관의 물품 검사 없이 곧바로 화주에게 물건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검찰은 중국 관련부문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중국화주와 한국내 인수책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입항전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 물품 검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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