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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전에는 생일잔치 하지말라”… 中 쓰촨성 ‘황당 규정’ 시끌

[기타] | 발행시간: 2015.08.10일 02:56
허례허식을 없애겠다며 70세 전에는 생일잔치를 열지 못하게 하는 중국 지방 정부의 ‘황당’ 규정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쓰촨성 퉁장현 인민 정부는 지난달 말 홈페이지에 올린 통지문을 통해 ‘공무원과 주민’들이 연회를 열 수 있는 경우를 다음 세 가지로 제한했다. 결혼식, 장례식, 그리고 70세를 넘긴 노인을 위한 생일 연회 등이다. 70세를 넘었더라도 생일 연회는 10년마다 한 번씩만 할 수 있다. 결혼식이나 생일 연회를 개최하려면 15일 전에 결혼 증명이나 연령 기록을 관련 당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퉁장현 정부는 공무원들의 사치풍조를 근절하고 주민들의 근검절약 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예컨대 퉁장현 쿵산향 주민들의 경우 연간 평균수입이 4800위안(약 90만원)에 불과하지만 매년 연회 선물이나 훙바오(紅包·축의금이나 세뱃돈 등을 넣는 붉은 봉투)를 통해 지출하는 돈이 2만 위안(약 37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70세까지 못 살면 생일잔치 한 번 못 열게 됐다”며 흥분했다.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자 퉁장현 정부는 최근 규정의 적용 대상을 ‘공무원과 주민’에서 ‘주민’을 빼고 수정된 통지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공무원만 해당된다는 의미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다른 지방 정부의 규정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후베이성의 한 도시에서는 한 갑당 2위안(약 375원) 이상의 담배, 병당 20위안이 넘는 술을 사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발의했다. 지난 3월 후난성의 한 도시에서는 쓰레기 하치장의 파리 수를 3마리로 제한하겠다고 나서 비웃음을 샀다.

쓰촨대 법학부 저우웨이 교수는 “교육과 계도를 통해 생활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강제로 인민들의 삶에 간여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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