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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수정후의 대기오염방지법 통과

[기타] | 발행시간: 2015.08.30일 15:55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는 29일 수정후의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을 통과하고 습근평 국가주석이 주석령에 서명해 발표했습니다. 새로 수정된 법률은 2016년 1월1일부터 실시됩니다.

현행 대기오염방지법은 1987년에 제정되었으며 2000년 수정시 주로 이산화류황의 배출 통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화해 매연형 오염물 방지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경제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특히 자동차 보유량이 급증하면서 중국의 대기오염은 매연과 자동차 배기 혼합형으로 과도하게 되었으며 지역성 대기환경문제가 날로 돌출해지고 있고 스모그 등 오염 날씨가 빈번해 현행법은 새로운 정세의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정후의 대기오염방지법은 총 8장129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칙과 법률책임, 부칙외에 대기오염방지기준과 기한내 기준도달규획, 대기오염방지의 감독관리, 대기오염방지조치, 중점지역 대기오염연합방지, 중점오염날씨대응 등 내용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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