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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참여 위한 인터넷신고 직접 해보니 "1분이면 OK!"

[온바오] | 발행시간: 2015.11.25일 01:35
"여권 사본없이 이메일 인증, 개인정보 입력만으로 재외선거 투표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재외선거 중국 지역 담당으로 파견돼 재외선거를 홍보하고 있는 차재호 선거관의 말이다.

지난 2012년 시행된 재외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은 바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과정이 번거로웠다는 점이었다. 당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하고 여권 사본을 지참해 가장 가까운 공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표 또는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재외선거는 인터넷(컴퓨터, 모바일)을 통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재외선거 참여가 한결 수월해졌다.



▲ 중국 현지 교민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외부재자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은 해외 영주권자에 해당된다.

실제로 홈페이지(ova.nec.go.kr 또는 ok.nec.go.kr)에 접속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본 결과, 인터넷 속도만 양호하면 '전자우편 유효성 검증', '국외부재자 신고서 작성' 등 2단계로 구성된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부터 완료까지 1분이면 충분했다.



▲ '전자우편 유효성 검증' 페이지 화면.

우선 홈페이지에서 '국외부재자 신고하기'를 클릭해 자신의 메일 주소와 자동입력방지 숫자를 입력한 후 입력한 이메일에서 선관위로부터 온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 버튼을 클릭하면 1단계인 '전자우편 유효성 검증'이 마무리된다.



▲ '국외부재자 신고서 작성' 페이지 화면.

이어 성명, 여권번호를 입력하고 국외부재자 구분에서 '주민등록자'를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공관을 입력해 '정보 활용 동의 체크' 버튼을 클릭하면 2단계인 '국외부재자 신고서 작성'이 마무리된다.

신고서 작성 후, '신고결과조회'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국외부재자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차재호 선거관은 "올해 재외선거부터는 해외 교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인터넷 속도만 양호하면 1분만에 신고를 할 수 있는만큼 현지 교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참여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는 내년 2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이외에도 지난 재외선거 때와 같은 국외부재자 신고 역시 가능하다. 가장 가까운 공관을 방문해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하고 여권 사본과 함께 제출해도 되며 여권 사본과 함께 이메일(ovchina@mofa.go.kr)로 제출해도 된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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