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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IT '침울', 중소SW는 '환호'

[기타] | 발행시간: 2012.05.03일 09:02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대형IT업체 공공사업참여제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전격 통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30여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회사의 공공IT사업 참여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제한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소프트웨어(SW) 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전격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재석 156인 중 찬성 155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 삼성SDS, LGCNS, SKC&C, 롯데정보통신, 포스코ICT 등 국내 주요 IT서비스업체들의 공공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반면 한글과컴퓨터, 안랩, 티맥스소프트, 더존비즈온, 핸디소프트, 알티베이스 등 SW업체들은 IT서비스기업의 하도급에서 벗어나 주사업자로서 공공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IT서비스는 물론 SW산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입법당시부터 통과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었다.

지난해 11월 지식경제부가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포함된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업체의 IT사업 참여제한이 추진되자 업계가 졸속추진이라며 반발하는 등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었다.

대형 IT서비스업체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향후 공공사업 전략을 재수립하는 등 대응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반면, 중소 IT서비스업체들은 물론, SW업체들은 환영입장을 밝히고 IT서비스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시장공략 채비에 서두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됐지만 향후 추진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형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들이 사업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규모 IT사업 경험이 없고 자본이나 규모가 영세한 SW기업의 갑작스런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다. IT전문가들 역시 이번 법제화가 정치논리에따라 성급하게 강행 추진됐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다만 법안심의 과정에서 예외기준이 마련된 것은 그마나 다행스럽다는 지적이다. 현재 법안에는 국방과 외교, 치안, 전력, 국가안보 등 공공정보화사업에는 예외적으로 대기업 참여를 인정한다. 일각에서는 이미 대형 IT서비스업체들은 매출액기준 참여하한제도로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받는 상황이었던 만큼, 이같은 예외조항을 활용하면 단기적으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안이 통과됐지만 향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사업부실을 막을 안전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중소기업의 정보화사업 수주에 따른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프로젝트관리조직(PMO)제도와 산출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상시감리제도 등으로 충격파를 최소화할 방침"이라면서 "기술평가 비중을 올리고 컨소시엄을 결성을 통한 위험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특수한 경우 대기업참여를 허용한) 예외조항도 있으니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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